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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저소득가구에게 생계 및 의료, 주거 지원 등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1인기준 623,3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 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전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
3. 신청 절차
대상자 및 관계인 신청 및 접수 ▶현장조사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급>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 적정 시 지원 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부적정 시 지원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 |
※ 현장확인은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 초과 시 지원종료 3일 전까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적정 결정 후 처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아래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2. 선정 기준
1)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중위소득은 75%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558,419원 | 2,592,116 원 | 3,326,112 원 | 4,050,723 원 | 4,748,016 원 | 5,420,986 원 |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가구 : 6,080,637원)
2) 재산 기준
재산기준은 일산재산 및 금융, 보험, 청약저축, 등의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 24,100만원 | 15,200만원 | 13,000만원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31,000만원 | 19,400만원 | 16,500만원 |
3) 금융 재산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면 지원가능합니다.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며(지급일 -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됩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가구 - 623,300원
◎ 2인가구 - 1,036,800원
◎ 3인가구 - 1,330,400원
◎ 4인가구 - 1,620,200원
◎ 5인가구 - 1,899,200원
◎ 6인가구 - 2,168,300원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조건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급격한 물가상승과 함께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추운 겨울이 나가오면서 난방 및 각종 생활비를 부담하기에는 저소득층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올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대상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가오는 추운겨울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