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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년 1월부터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및 이용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예전에는 근로자가 홈텍스를 접속하거나, 일일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 제공하면서 연말정산 절차가 단축되어 근로자의 자료수집 및 보관을 위한 비용 절감 및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기간 및 이용절차
국세청은 2024년 1월 20일부터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홈텍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도 추가할 자료가 있다면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일정 |
수행자 | 일괄 제공 이용절차 및 유의사항 |
23.10.27 ~ 23.11.30 (부득이한 경우 24.1.14까지 수정,신규등록가능) |
회사 | ◎ 연말정산 대상자 홈텍스 등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 전년도와 등록대상 명단이 동일한 경우 명단 불러오기 가능 - 일괄제공 압축파일 해제시 사용할 비밀번호(4자리) 설정 - 기장 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가능 |
24.1.19 | 근로자 | ◎ 자료제공 확인동의(최초1회) -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 -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이전에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는 영구삭제 후 제공가능 |
24.1.21 |
국세청 | ◎ 일괄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 - 회사가 ’24.1.14.까지 등록한 근로자로서 ’24.1.19.까지 일괄제공에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 |
24.1.20 ~3.11 |
회사 | ◎ 간소화자료 PDF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 PDF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명) 제공 - 기존 등록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 -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후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
※ 24.3.11(월)까지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이용방법
1.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클릭
2.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방법
1) 귀속년도 및 근무해달월 선택
2) 각 공제항목 조회
3) 실제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해당여부 확인
4) 내려받기 또는 출력
5) 회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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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기간 및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편리해진 간소화일괄제공 서비스 덕분에 회사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두가 비용 절감 및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어서 너무나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제공된 자료들을 잘 검토하셔서 빠진 자료 없이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