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5인이상 50인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1인당 연 최대 1,080만원,월 최대 9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이 되지만 신청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간은 제외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 및 지원기간

 

장애인 근로자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지급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2022.1.1~2024.12.31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편 및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www.esingo.or.kr)
    • 문의 : 1588-1519

 

 

 

 

 

 

 

제출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서류 바로가기)
    • 장애인 근로자 명부 (서류 바로가기)
    • 장애인 또는 중증 장애인임을 인정 하는 서류 사본( 해당근로자에 대해 최초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지원 절차

 

장애인 고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신청(사업체)  ▶ 접수(지역본부. 지사)     서류심사 현장실사(지역본부.지사)    지급결정 및 공단본부로 지급요청(지역본부.지사)    지급(사업주 계좌이체)

 

*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공휴일,토요일제외)

 

 

 

 

 

 

지급 단가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 원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일 기준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아래 단가에 따라 지원하며, 이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추가 지원하여 최장 1년(12개월)을 지원합니다.

 

* 단, 지급 단가와 월임금액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됩니다.

 

 

신규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이미지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 사업주에게 1년 내 재고용된 경우 : 신규고용 미인정
  • 동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신규고용장려금"과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 지원 불가
  • 6개월 고용 유지 후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신청가능
  • 장애인근로자 급여 지급 후 신청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