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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죠. 2023년에 비해 2.5% 인상되었는데요. 올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그러지 않아도 빠듯한 살림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이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2024년도에는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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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월급을 살펴보면 주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올해 2023년도 월급이 2,010,580원과 비교해 보면 50,150원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860,000원 정도 받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 : 9,860원(전년대비 2.5% 상승)
  • 최저월급 : 2,060,740원
  • 실수령액 : 1,860,000원

 

 

 

소득세 및 4대보험 적용률

아래 세금공제 외에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근 수당 등이 적용될 경우 실수령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4.5% 적용
  • 건강보험 : 3.545% 적용
  • 고용보험 : 0.9% 적용
  • 소득세 : 6~45% 적용
  • 주민세 : 소득세의 10% 부과

 

 

실수령액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실수령액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주휴수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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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1.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갖게 되며,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기준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개근

※ 소정근로시간이 주별로 다를경우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면 조건에 충족됩니다.

 

 

주휴수당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주휴수당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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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요.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3일을 근무했을 경우 일주일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면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3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용직이나 알바 등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법은 달라지므로 어렵게 혼자서 계산 하지 마시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최저임금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실망스럽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부담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지만, 내년도 월급과 연봉 계산 미리 해보시고, 혹시라도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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