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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부부의 고민 중 하나가 아무래도 육아 휴직 아닐까 합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아이연령이 너무 낮고, 급여도 적다는 단점 있었는데요. 2024년 1월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금액이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신청가능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잘 확인 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센터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 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정부24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바로가기)
- 출산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정부24 바로가기)
- 통장사본
6+6 부모 육아 휴직제
한국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개편 예정인 6+6 부모 육아 휴직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에서 6+6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금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월 최대 200 ~ 4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액이 최대 900만 원으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편내용 정리
구분 |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 (개편) 6+6 부모육아휴직제 |
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이내 |
1개월 | 각각 200만원 | 각각 200만원 |
2개월 | 각각 250만원 | 각각 250만원 |
3개월 | 각각 300만원 | 각각 300만원 |
4개월 | 각각 350만원 | |
5개월 | 각각 400만원 | |
6개월 | 각각 450만원 | |
총 육아급여액 | 1,500만원 | 3,9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