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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부부의 고민 중 하나가 아무래도 육아 휴직 아닐까 합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아이연령이 너무 낮고, 급여도 적다는 단점 있었는데요. 2024년 1월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금액이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신청가능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잘 확인 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센터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 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정부24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바로가기)
  • 출산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정부24 바로가기)
  • 통장사본

 

 




 

 

 

 

6+6 부모 육아 휴직제

 

한국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개편 예정인 6+6 부모 육아 휴직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에서 6+6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금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월 최대 200 ~ 4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액이 최대 900만 원으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개편내용 정리

구분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6+6 부모육아휴직제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이내
1개월 각각 200만원 각각 200만원
2개월 각각 250만원 각각 250만원
3개월 각각 300만원 각각 300만원
4개월   각각 350만원
5개월   각각 400만원
6개월   각각 450만원
총 육아급여액 1,500만원 3,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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