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5인이상 50인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1인당 연 최대 1,080만원,월 최대 9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이 되지만 신청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바로가기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간은 제외 신청 방법 및 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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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9. 08:04